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신고가 완료되고 신고증도 출력할 수 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와 다르게 등록면허세는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. 우편 지로나 문자로 안내가 오지만 안내를 못 받은 경우 아래 방법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 납부하기
등록면허세 납부 금액
인구 50만 명 이상 = 40,500원
인구 50만 원 미만 = 22,500원
군 = 12,000원
통신판매업 1년에 몇 번 내야 할까?
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에 1회 납부합니다. 통신판매업 등록 일이나 등록 면허세 납부 일과는 무관하게 1월 1일에 부과됩니다.
예를 들어 21년도 12월 30일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22년 1월 1일에 등록면허세를 또 내야 하는 것입니다.
1. 위택스로 납부(온라인)
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> 납부하기 > 지방세 > 본인조회 납부 > 검색 > 납부
스마트폰 구글 플레이 스토어 / 앱스토어에서 위택스 앱 다운로드 > 조회, 납부 메뉴에서 납부 가능합니다.
2. ARS 납부
1544 - 6844 번호로 전화하셔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 납부 가능한 카드는 삼성, 현대, 신한, 국민, 하나, 비씨, 롯데, NH농협입니다.
3. 가상 계좌 납부
우편이나 문자로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를 받았다면 지로에 나와있는 가상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 가상계좌로 나오기 때문에 입금자 명과 납세자 명이 달라도 되지만 가능하면 납세자명으로 입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4. CD / ATM로 납부
은행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ATM / CD기에서 납부 가능합니다.
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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